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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사법농단 새 국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일주일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를 포함한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실만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2017년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차장·처장과 대법원장이 차례로 서명한 이 문건이 사실상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라는 점, 그가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 돌입 이후 7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조사하며 다양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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