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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 中企들 "'사업장 변경 수시 요구'에 힘들다"

중기중앙회 조사, 의사소통 어려운데 같은 최저임금 적용도 '애로'

*외국인근로자 채용 중소기업 애로사항*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거나 아예 나오질 않아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문에 사업장변경을 결국 합의해 줄 수 밖에 없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토로한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 182곳을 직접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을 1순위로 꼽았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해 인력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이다.

본인보다 앞서 한국으로 온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통해 보다 높은 월급을 받는 기업의 정보를 알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생산성(36.8%)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근로자 동일 임금 적용 불합리(20.3%) ▲기숙사 생활 문제, 원만하지 못한 개인 생활(9.3%) 등의 애로도 뒤를 이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않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4%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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