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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산부인과 불법촬영, "그걸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환자는 성추행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법촬영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는 작년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수상함을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의사는 “의료 목적으로 찍었지만 실제 찍힌 게 없다”며 오해라고 말했다. “(왜 물어보진 않았어요? 의료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찍어도 되는 건지…) 제가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찍히진 않았어요. 오해를 하시네 이렇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사는 피해자가 한 눈 파는 사이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양말에 숨겼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원장은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 받아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성추행)했다면 그때 항의라도 했달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십회 병원을 다니면서 문제제기가 하나도 없다가.."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사 측은 수사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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