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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선배' 양승태 구속기소…사법농단 4인 줄줄이 법정에

서울중앙지검./이범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로 본 게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8개월만이다.

이날 검찰이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4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만 41개를 차지한다. 그는 이밖에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박·고 전 처장과 임 전 차장 등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나섰다고 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재판을 '상고법원' 거래 수단으로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9월~11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재판 지연 방안 등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병대 전 처장이 개입하기 시작한 2014년 11월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 자료가 포함된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12월에는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도입'을 지시하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 주심 대법관 등과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 조율했다는 판단이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3월~7월 심의관에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본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모관계는 이 시점에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같은해 7월 심의관에게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위한 외교부 설득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2015년 5월~11월, 2016년 9월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외교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리한다는 계획과 심증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외교부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에도 청와대의 불만사항을 반영하려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효력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청와대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개입 역시 청와대의 상고법원 도입 협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박 전 처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소송 패소를 담당 재판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당 지시도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파견 부장판사에게 헌재 심리 사건과 헌재 소장, 재판관 동향 등 325건을 수집·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비판하면 인사보복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역시 표적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처장, 임 전 차장은 2013년~2017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된 판사는 같은 기간 총 31명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활동 저지를 위해 지원을 끊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 지시도 있었다.

변호사 압박도 있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4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산하 법률구조재단 지원과 광고 게재 축소 등을 추진·시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검찰총장 압박 방안 마련 등 부당한 조직 보호도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처장은 2016년 5월~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법관 청탁 관련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도 2016년 6월 비리 수사 가능성이 있는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명단과 가족의 생년월일' 정보를 빼내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집행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2014년 8월~2015년 2월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해 편성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국고 등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처장은 2011년 11월~2016년 2월 고등학교 후배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회에 걸쳐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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