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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집행유예 만료 김승연 회장...경영복귀 나서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김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김회장을 기소했다. 당시 고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달 2월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던 당시 김 회장은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경영 복귀를 가시권에 두면서 복귀 방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에는 제한적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즉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산·태양광 발전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에는 복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및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삼성 4개 계열사 빅딜' 과정에서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며 현업 복귀 개시를 알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화건설이 시공 중이었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도 방문했다.

이어 2016년에는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전 총재)을 만났고 그해 11월에는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사절단에 참여했고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가 마련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최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 차 베트남을 방문했고 올해까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도 내려놓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섣부른 추측이라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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