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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주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는 13일부터 3월12일까지 지역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한 13만3000개 사업체로, 313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진행된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모집단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 기본정보,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 의무)에 따라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하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줄이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광주광역시 사업체조사 실시 결과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및 기준자료와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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