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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019 공시지가] 확 뛴 땅값…보유세·건보료·임대료 인상은?

-"조세부담 등 영향 미미할것"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42%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13.87%)'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장에선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인 만큼 일반 토지에 대해선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국토교통부



전국 상위 10위 필지 현황./국토교통부



◆서울 강남·중구·영등포구는 20%안팎↑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이 9.42%, 서울이 13.87%로 각각 전년 대비 3.4%포인트, 6.98%포인트 올랐다. 이는 모두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토지(전체의 0.4%) 상승률은 20.05%인 반면, ㎡당 2000만원 이하 일반 토지(전체의 99.6%)의 변동률은 7.29%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땅인 서울 중구 명동 8길(충무로1가, 169.3㎡)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토지는 ㎡당 공시지가가 2018년 9130만원(154억5709만원)에서 2019년 1억8300만원(309억8190만원)으로 두 배(100.44%) 가량 뛰었다. 이 토지는 지난 2004년부터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기록했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전국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필지는 모두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땅값은 대부분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전국 최저지가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토지(임야, 1만3686㎡)는 2018년 ㎡당 공시지가 205원에서 올해 210원으로 2.4%(5원)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국토교통부



◆ 보유세·건보료·임대료 인상 얼마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나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연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처럼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우려도 적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의 종부세 부과 기준 5억원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오는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을 통해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임대료 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고가 토지의 경우도 상가임대차법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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