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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량 40만대 운행 금지

서울시 CI./ 서울시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공해차량 40만대는 서울시 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대는 서울 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만 운행이 제한됐지만,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함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8만대 늘어 40만대로 확대됐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등이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시장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 사업자에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비산먼지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단축·조정이 이뤄진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가동시간이 변경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 총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곳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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