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사법농단 관련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현직 판사 10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명단을 확정한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 대상자 이름과 직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권 대법관 외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탄핵이 어려울 전망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권순일 대법관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탄핵 명단 포함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판사 파면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된다.
현재 총원 298명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1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을 합치면 과반인 147석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