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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업계 "왜곡된 수신영업 초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해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이후 업계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가 다양한 과제를 건의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예보료) 인하와 같이 해결이 어려운 과제보다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보료 인하 등은 사실상 해결이 힘든 과제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업계의 공통 요구사항인 유동성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유동성비율 규제에 따라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한 유동성을 보유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초과유동성 보유에 따른 손실액을 연간 1172억원으로 추정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에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업계로서도 효율적인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홈페이지 캡처.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요구는 지난 2015년부터 금융당국에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그해 5월 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세부적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보유 현황과 타 업권에 대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12월 금융당국은 당초 입장을 불수용으로 바꾸며 "유동성 자산과 부채의 기준을 잔존만기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할 경우 지불준비금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비율 달성이 가능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현재 타업권에서도 유동성 기준을 3개월로 동일하게 규율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의 경우는 유동성 기준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기준에 따른 것으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 이후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업권의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비대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현재 잔존만기 3개월치의 유동성비율을 관리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연말이면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왜곡된 수신 영업 행위가 일어나 역마진자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 고객과 대출 고객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은 여·수신 고객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고금리 예·적금 특판 등으로 부족한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연말마다 이어지는 치열한 수신 영업경쟁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12개월 만기 기준)/저축은행중앙회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65%로, 평균 금리가 2% 안팎에 그치는 시중은행의 저축상품과 큰 금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다퉈 출시한 퇴직 연금 상품을 통해 수신 자산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입학 시즌 등 계절적 요인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 고금리 수신영업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것.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출자산은 보통 만기가 3년~5년으로 긴 데 반해 예금은 1~2년으로 짧아 기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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