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 겪는 도시재생사업··· "국유지 활용해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국유지 이용 실태./ 서울연구원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격인 '앵커시설' 조성이 사업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38만5718㎡,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에 7601.5㎡의 국유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거점시설 등이 포함된 앵커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은 시유지·구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이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규모·입지 등 여건에 따른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민승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간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고 공공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또 도시재생 관련 사업구역 내 시·구유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활용되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유지는 관리 위주에서 활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78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뚝도정수장 등 국유지 86필지와 구로경찰서·치안센터 등 토지·건물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북한산국립공원 등 서울시 공유재산 164필지, 15동이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공유재산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연구원은 보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처분) 활용 범위 확대 ▲국유지 활용 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용도폐지 신고제 도입 ▲총괄사업시행자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연구원은 행정재산이 전체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도시재생사업에 한해서는 행정재산을 처분·교환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도시재생사업에서 국유지 활용 시 이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기간이 짧아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도폐지 신고제를 도입해 일반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개발과 매각을 진행할 수 있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기재부 장관만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도시재생사업 주체가 사업 구역 내 유휴 행정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재산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 신속하고 적극적인 용도폐지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난개발이나 민간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연구원은 민간이 직접 재생사업에 투입되는 방법 대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용해 민관이 복합된 주체를 형성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 시 난개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총괄사업시행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총괄사업시행자는 공공지분이 과반을 차지하는 공공주도의 민관협력주체다. 연구원은 공공지분을 높여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위험 등 민간시장 과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유휴 행정재산을 활용하는 건 필수적"이라며 "국·공유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