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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금융위 "채무감면율 전체의 45%까지 올라갈 것"

금융위원회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제 때에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증가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 (미상각채권 포함 시)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대 상환 기간과 관련해선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감면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평균 상환기간이 6년 4개월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선 감면기준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소액 적정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장기소액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확인했다. 그 결과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게 됐다. 건 별이 아니라 신청 당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을 합산해 1500만원이다."

―지난해 법원은 개인회생제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10년 그대로다. 너무 길지 않은가.

"감면폭이 확대되면서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간을 설정한다. 감면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원금상환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최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평균 상환기간은 6년4개월에서 5년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비율은 29%다. 이번 방안으로 얼마나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상각채권까지 도입할 경우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정책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보았듯이 감면해줬음에도 연체가 지속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되면 실효 및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우선 채무자 상황에 맞는 때에 적정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초반에는 제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탈락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돼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채무자 스스로 해결하려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의 기간을 겪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상환하며 재기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액은.

"지난 서민정책제도의 경우는 대출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채무조정제도는 기간을 두고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액은 투입되지 않는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채무자에 한해 신설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의 경우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했다. 6개월동안은 신용유지가 되는 것인가.

"30일이상 단기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90일 이상되면 7~9등급으로 하락해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신규대출도 안되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채무자에 한해선 상환을 유예해 그 기간동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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