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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공동주택 공시가격 Q&A]1주택자는 보유세 증가 미미…임대료 전가도 제한

숫자로 보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국토교통부



-전국 공시가격 5.32%인상…시세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만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高價)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나 1주택 소유자들에 미치는 보유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다. 공시가격 인상이 전월세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개연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나.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 지금은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쉽지 않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가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나.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머무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하나.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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