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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투기과열지구 20개월…아파트값 오히려 30~40% 상승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분양단지.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한 지 20개월이 지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큰 폭 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 과천·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대구 수성구 등이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2 대책이 발표된 2017년 8월 기준 3억6974만원에서 올 2월 5억430만원으로 36.4% 상승했다. 이는 대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시기 대구 전체 평균은 2억5851만원에서 3억1117만원으로 16.5% 상승하는데 그쳤다. 수성구의 상승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2017년 8월 5억9759만원에서 올 2월 8억4862만원으로 42.0% 올랐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시기 34.3%, 광주시는 7.4% 상승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과천시는 43.8%, 하남시는 46.6%, 세종시는 37.7%, 서울시는 38.3% 오르는 등 투기과열지구 모두 각 인접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시기 전국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21.0%였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청약·매매 등의 규제가 엄격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등 규제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85㎡ 이상 주택은 50%)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제가 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의 집을 구입하면 증여, 상속금액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 자금조달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 받아 집을 매입한 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 수요가 높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접근성, 대구 수성구는 명문학군 및 학원가, 세종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근의 토지 개발 등이 수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으나 대책 발표 후에도 상승률은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입지적 장점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라면 해당 지역 내 유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대구 수성구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웰 푸르지오', 경기도 과천시 '과천 프레스티지자이', 세종시 '세종 우미 린스트라우스' 등이 분양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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