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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해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환급대상으로 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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