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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KT새노조가 '황교안 아들 채용비리'를 폭로했다



KT 전직 임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에 간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같은당 황교안 대표 아들도 KT 채용비리와 연관이 깊다는 주장이 KT새노조로부터 제기됐다.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대표 아들이)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특히 황 대표 아들은 법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KT CEO는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2013년부터 2015년),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KT 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이다. 이 전 회장은 회장직 임기가 3년이지만, 비리·배임·횡령 혐의로 인해 중도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황 대표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적절하지는 않다. 이건 분명해 보인다"며 "조선시대도 상피제도라고 해서 부자간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기피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절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회장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많았고 최종적으로 (2013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제보가 더 있으나 아직 확인 안 된 애기를 하면 너무나도 조심스럽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KT새노조는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KT 관련 청문회 때 'KT 경영전반을 현미경 검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KT새노조는 18일 긴급성명을 통해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정부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경영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KT 전 임원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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