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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농어촌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 분주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지역 보다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조직 구성과 부처 합동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특별 TF를 발족했다.

특별팀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해 총괄, 연구개발 및 산림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단계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 수립,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한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비상저감 조치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수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민의 건강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활발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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