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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준영 구속영장…어떻게 될까

정준영 구속영장 (사진=MBC)



정준영 구속영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성관계 몰카 논란에 휩싸인 정준영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선에서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도 이날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준영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다. 15일에는 정준영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 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준영을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준영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정준영이 구속될 경우 승리, 정준영 등의 카톡방 사건에서 첫 번째 구속 연예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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