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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사에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 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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