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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처리 결정의 주체는 기업(경영진)이 돼야"

원칙중심 회계의 본질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의 주체는 기업(경영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회계학회 세미나'에서 김응일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손엄지 기자



김응일 숭실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회계학회 세미나'에서 "원칙중심 회계 도입으로 기업들의 업무 부담과 감사 보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주로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질의회신제도 운용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 가이던스 부족 ▲감독기관이 자의적 판단을 우선시해 사후입증의 어려움 ▲원칙중심회계적용에 소요되는 원가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다만 김 교수는 "기업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감사 품질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으로 측정된 이익조정 수준은 IFRS의무도입시점 이후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근거다. 또 국가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산업별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해외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의 이점이 큰 만큼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승임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 상무는 "원칙중심 회계의 본질은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계처리 결정의 주체는 기업(경영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회계 부서의 지위와 규모를 확충하는 등 회계부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회계부서 구성원은 경영진의 판단에 관련된 근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상무는 기업의 회계적 판단과정을 감독기관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무는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및 기업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집단 간 입장을 공유하고 이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적 차원에서의 질의회신제도를 정착하여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을 지원하고 감리과정에서 근거를 갖춘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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