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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영선 아들 예금은 마르지 않는 샘"이란 주장이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예금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비유한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 예금 증가액은 13년간(8세부터 20세까지) 총 2억1574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에 불과했다. 눈여겨볼 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때(만 11세)인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원이 사용됐고, 같은해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이러한 형식은 지난 2011년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마르지 않는 샘'을 곁들였다.

곽 의원은 계속해서 박 후보자 아들 예금의 형식은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국내 소재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또)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사유 중 하나"라면서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등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이고, 알고 있었다면 국민정서를 기만한 독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또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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