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25일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DGB대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6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금에서 발급한 36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3년간 연 0.3%의 보증료가 우대된다. 일자리창출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대출한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별도로 심사하며, 5년간 연 0.2%의 보증료가 우대 된다.
특례 보증서 담보대출의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준에 따라 DGB대구은행이 추천한 일자리창출기업·사회적 경제기업·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금과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지역 대표기업인 DGB대구은행은 이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출연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게 됐다"며 "본 협약을 계기로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따듯하고 착한 금융 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