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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법적 강제성 생긴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찾아가 임대·임차인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합의 유도 수준에 그쳤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제 9억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됐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지표는 서울의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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