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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WTO 수산물 분쟁서 '韓 승소' 치하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국제무역기구) 일본 수산물 분쟁 판정 결과'를 보고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상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소송대응단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향후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를 위해 (이번 판정 관련) 1심 패소 원인 및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통상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작년 2월 패널판정(1심)에서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내린 바다.

WTO 패널판정을 받은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별채용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 참여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 이후 소송대응단은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WTO 상소심(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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