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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금융·가상통화 유사수신 기승…"연 800% 수익 보장"

#. 코인 종합센터라고 광고한 A업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저가매수·고가매도로 원금 보장과 6주에 50%의 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은 세상의 모든 코인과 호환되며, 개당 300원에 매입하면 4주 후 350원에 재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갔다. 작년 3분기 중 코인이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거라고 했지만 상장은 계속 연기됐다.

/금융감독원



지난해 가상통화 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금융업·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의뢰는 전년 대비 각각 32.7%, 12.8% 증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은 53.9% 감소했다.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었지만 대박사업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특히 최신 유행 업종이나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했고,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업체는 70%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비중이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투자자를 끌어들인 미끼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이었다.

연 80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이나 매일 5만원, 매월 150만원이라는 지급액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하면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뤘고,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나 유사수신 의심 사례을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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