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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제약바이오기업 외부감사 더 깐깐해진다" 회계처리 정비 시급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가 내년부터 더욱 깐깐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데다, 회계 처리 이슈가 많은 기술수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회사 내부의 회계처리 정비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이사는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정 외부감사법 설명회'를 갖고 "자산 2조원 이상인 제약·바이오기업은 없지만 내년을 대비해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정책 수립과 내부통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외감법)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물론, 감사 품질 관리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강화되며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2020년 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기업도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이 크게 늘면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이 발표되며 회계처리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됐다.

조 이사는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오류에 대한 계도조치는 2018 회계연도로 종료됐고, 감독당국은 오류사항에 대한 지적 근거도 확보한 상태"라며 "2019 회계연도부터 발견되는 오류사항에 대한 지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특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고, 신약 개발 등 비용이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올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정책 수립과 내부통제 정비가 필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제약·바이오업계의 새로운 회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계약형태가 모두 다르고, 기술수출로 발생하는 계약금과 임상 단계별 기술수입료(마일스톤), 상업화 이후의 경상 기술료(로열티) 등을 받는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 연구개발비를 분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복잡해진다.

조 이사는 "기술수출과 같은 비정형화된 수익거래가 있을 경우, 내부통제 프로세스 신설에 앞서 수익 인식 시점과 기준 등 회계정책을 명확히 수립해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기업이 제약도매상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이슈와 맞물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이사는 "사전할인, 사후할인 등 약가 변동 대가나 제약도매상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의 영업 관련 비용은 감사인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정의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판촉비, 약가할인을 통한 리베이트는 사회 관심도가 높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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