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여야, 끝나지 않을 미세먼지에 '파격 지원법' 제출… 통과는 '글쎄'



[b]신경민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품 지급법 발의[/b]

[b]추경호 의원, 공기청정기·필터 부가세 면제법 발의[/b]

미세먼지 등 재난 피해지원을 위해 여야가 파격적 법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는 멈췄고, 법안 적용 현실성 등을 고려하면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계류의안 분석 결과, 재난 지원·관리 관련 법안은 약 70여건에 달했다.

먼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둔다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국회에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모호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과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보건장비를 주는 것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공기 정화시설을 지원한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안 의원 보다 나아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에 검사·치료 비용 지급 외에 보건용품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사람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에 비해 비싸고, 1회 사용을 권고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구매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건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품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해 수급자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취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청정기와 필터의 부가가치세 면제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외 복합적 작용 요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까지 번졌지만, 근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개인적 대처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야 한다는 게 이번 법안 마련 목적이다. 가정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지만, 기계 자체가 비싸고 필터 교체 등 유지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공기청정기와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로 청정기·필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은 폐기물 과태료를 엄격히 했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자는 수탁 업체가 기준·방법 등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맡겨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처리가 어렵거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수탁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자가 수용 능력 보다 많은 폐기물을 받은 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이 이번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능력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은 수탁 업체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