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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한투에 과징금·과태료 40억…'최태원 개인대출' 경징계 그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과징금 38억6000만원과 과태료1억2000억원을 부과했다. /김희주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계열회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증선위는 이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역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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