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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Q&A] 대부업 이용 전 꼭 알아둬야 할 정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쳐



Q. 신용등급이 낮은데 목돈이 급히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은행과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제도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지원상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낮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그 외 영세 자영업자, 일반 근로자를 비롯해 청년, 대학생, 장애인, 한부모 조손 가족 등 다양한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법정최고금리 한도 24%를 기억하세요. 특히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돈은 전부 '이자'에 해당합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명칭은 달라도 모두 법정최고 금리 24% 안에 포함됩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대로 다 지급했는데 계산해보니 24%를 초과했다면 이미 낸 이자는 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대부 중개업자가 소비자, 이용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 수수료에서 이름만 살짝 바꿔 '사례금', '착수금'이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상환'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부업 대출은 만기 전이라도 언제든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한다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이미 법정최고금리인 24%의 이자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요구를 받게 되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문의, 혹은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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