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결국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감독, 이혼 청구 기각된 이유는?

사진= 베를린영화제 제공



영화감독 홍상수(59)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단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14일 기각했다. 홍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6년 12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서야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해 조정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만약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홍씨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홍씨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