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 15거래일 연장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15거래일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오롱티슈진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해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당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나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