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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택시 제도권 들어온 '타다'… 정부, 택시면허 매입해 대여



[b]운송사업, 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 3가지로 허용[/b]

정부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었던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 초고령 택시 위주로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 만큼 플랫폼 업체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거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운송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3가지 운송사업 유형으로 허용했다.

먼저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보험·개인정보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되, 운영 가능 대수는 제한한다. 정부는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와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개선 등을 실시한다. 플랫폼 업체 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전문 용역을 거쳐 산정하고,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금은 자산담보부채권(ABS) 등 형태로 재원 조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웨이고' 택시 같은 기존 택시업체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도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을 4분의 1로 낮춰 1000대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 규제 외에도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T(택시)'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하기로 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할 예정이다. 가령 자녀 통학이나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영업 지원, 통역 등이 규제 면제 대상이다. 서비스는 또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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