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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 '택시허가 총량관리' 등 제도개편… '상생기금' 지원도



[b]정부, 연 1000개 이상 면허 매입… 플랫폼 기여금은 연금 등으로 운용[/b]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운송사업 진입 규제 완화와 동시에 '택시 허가 총량 관리' 등 택시제도 개편에도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매년 1000개 이상의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수의 경우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써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해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의 처우 개선'과 '승차거부 문제 근절'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를 지원할 구상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개인택시는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는 월급제로 개편해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왔다. 또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는 이틀을 영업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고 처벌은 강화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 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는 '불법 촬영'을 추가했다. 또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이 걸리면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업체 기사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로 바뀐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정협의를 통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의 충돌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이지만,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규제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기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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