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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인사권 남용"

'서지현 인사불이익' 안태근 2심서 징역 2년…"인사권 남용"

2심 재판부, 안 전 검사장 항소 기각…1심 판단 유지

"본인 경력 걸림돌 안되게 서검사에게 인사불이익 줘"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8일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된 안 전 검사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이날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인사는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며 "서 검사에 대한 세평이나 보직 평가, 보직 경로 등도 인사의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돼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외,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공정 인사개입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등 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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