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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

재판부 "유죄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초범인 점 고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자본시장ㆍ실물시장ㆍ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주식 소유와 관련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 상태로 유지하거나 몰래 팔았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차명 주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탈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손진영 기자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재판을 마친 그에게 '인보사의 성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았나' '인보사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질문했으나 이 전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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