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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신용정보법 국회통과 무산…"기술개발 1년 늦어지면 격차는 10년 벌어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해 혁신의 토대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시대에서는 데이터 주체에 대한 논쟁이 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데이터 관련 법제를 갖춤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까지 데이터 활용 및 보호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제한적인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해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평가(EU 역외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정성평가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개별 기업이 EU에 직접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문·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흔히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한다"며 "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함은 물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이 늦어져 소비자 효용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신용정보법 개정되면 금융소비자 효용성↑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상당한 효용성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토스의 4년간 성장세를 살펴봤을 때 국내 활동성 계좌의 10%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중이며, 약 800만명의 고객이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비자에 대한 통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원하는 바인 만큼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준 카카오페이 금융제휴실장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자사 플랫폼 내에서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 스크래핑 기술을 도입했지만 기술의 한계상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고민이 있다"며 "고객의 행동패턴과 일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이종 업권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결제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대환대출 등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핀테크 사업자로서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들을 위한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국민의 30% 이상이 온라인 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신용정보 관련 수수료를 내고 있고, 얻은 정보를 가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할 수도 없어 활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우리나라 핀테크 업계가 미국의 혁신을 단기간 안에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내 여신 체계의 주된 문제인 금리 단층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는 "데이터경제 3법이 개정된다면 금융정보가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다면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등이 개정되어 더욱 다양한 금융사들이 협력하고,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해 기존 신용평가(CB)시스템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중소금융사들이 이를 통해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섯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금융위원회



◆ 고객데이터 활용하면 법률문제 휘말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규제하에선 고객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탄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건 KEB하나은행 정보보호본부 상무는 "시중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기관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어 관계사들과 협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잔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선 SK텔레콤 데이터사업부장은 "이전부터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에겐 데이터 산업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으나 이제까지는 법률적 제약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할 때마다 검찰 조사와 고소를 당했다"며 "이 같은 환경이 지속된다면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활용이 더욱 제한되는 결과 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금은 금융사들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 잡아가는 시대다. 이 상황에서 금융사간의 데이터 경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은 법을 통해 국민의 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행이 촉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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