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박검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b]
대학을 포함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를 기술이전하기위한 노력은 2001년 산업교육진흥법을 토대로 해서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때부터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란 법인이 생기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2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다.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서울대의 경우, 전임교원수 2,227명에 총 연구비가 대략 5000억이었다. 연구비의 80%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았고 민간으로부터는 17%만을 수령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것은 없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비를 민간보다는 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기술이전 수입금이 고작 42억 이라는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는 했으나 연구비대비 수입률이 0.84%뿐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얼마나 연구를 위한 연구를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기술이전 건수가 88건이니 한 건당 평균 47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유명대학의 기술이전료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치이다.
재정적인 측면을 보아도 국내특허출원 989건, 해외특허출원 365건 대략 2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단, 해외출원은 개별국가 진입은 미포함하고 국제출원(PCT)만 고려해 본 것으로 상정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다. 여기에 연차등록유지료와 직원 인건비를 감안하면 상기한 기술이전 수입으로 충당이 될지 의문이다. 서울대가 이러한데 다른 대학은 더 열악한 수준일 것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이 왜 연구비대비 적은지를 고민해 보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우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특허를 기술이전하려고 하니 노력대비 성과가 미약한 것 같다. 가령,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과학벨트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에 속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R&BD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대상을 보면 공공기관 특허를 기술이전받은 기업으로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적인 모델 같으나 기업입장에서는 차라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지급하되 대학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다른 예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NTB기술이전 설명회도 각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특허를 발표하게 해서 기술이전을 돕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기술이전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각 정부부처별로 연구개발 지원과 사업화지원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발생되는 현상들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을 통하여 발생된 특허를 별도로 어렵게 기술이전 시도하거나 여러 이유로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 중인 특허를 어렵게 기술이전시키기 위해서 사업화지원이라는 당근을 사용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들이 하나의 융합된 TF팀을 만들어서 기업에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개발하도록 의무화시키고, 거기서 파생된 특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이전해가도록 하고, 추가의 사업화지원금은 중소(견)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묘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