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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빅데이터 경제'의 명과 암



빅데이터가 곧 자산이 되는 오늘이다.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이다.

금융업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금융결제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등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가 이미 이들을 위한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의 개정은 국내 여신 체계의 금리 단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안신용평가 체계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데이터경제 3법을 개정해 금융기관 간 고객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금융정보가 부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다면 신용평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중소금융사들이 더욱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빅데이터 경제의 장미빛 전망을 말하기 이전에, 그에 따른 보안 문제의 우려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명목적으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맞춘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을 추구했지만, 실상은 그 중 개인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대한 부분만 가져온 데 불과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 등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며 "개인의 건강정보·유전정보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이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민간 보험사들에게 제공된다면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효과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U는 공정한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면서도 데이터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도입했다.

물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발생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아 행안위의 주장에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주장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를 비롯한 데이터 활용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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