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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019 회계이슈] <下> 질의회신제도의 효율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은 회계 처리에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등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통상적으로 질의회신제도를 통해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구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질의회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각각의 질의에 답해야 하는 회계기준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회계업계는 질의회신제도의 질의를 유형화해 업무처리를 간편화하거나 전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역량을 갖춰 IFRS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IFRS 관련 질의회신 연 1000건 돌파



8일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질의회신제도를 통한 기업의 공식 질의회신 건수는 총 32회로 전년(24회)보다 3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18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질의회신제도는 외감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기준원이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를 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기준원은 자문기구인 연석회의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 처리기준 해석과 관련해 이견이 늘어나고 있어 기업도, 회계기준원도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재무제표 작성때 사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한 회계처리 방식을 묻는 비공식 질의회신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기준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준원이 밝힌 IFRS 관련 비공식 질의회신 건수는 2016년 302건에서 2017년 752건, 2018년 105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원은 근무일 1일 당 평균 4건 이상의 질의회신을 처리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675건을 기록해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질의회신제도, 질의 유형화 필요"

기준원은 질의회신제도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질의를 유형화해 절차를 간편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질의의 유형을 다섯가지로 나눠 각각 전문가 집단이 심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교수는 질의 유형을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에 근거한 판단 ▲감독의견으로 나눴다.

기준원은 회계적 해석과 해설에 관한 질의에 집중하고, 기술적 지원은 담당자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단순한 질의,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특정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감독의견은 감독 당국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질의는 아젠다 커미티(agenda committee)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아젠다 커미티에서 질의회신의 유형을 분리해 사실관계 판단이나 감독의견은 질의자에게 반송하고 해석과 해설의 경우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송부하는 방식이다. 기준원은 질의회신연석회의에 회계와 산업 전문가 패널을 활용해 질의회신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 스스로의 회계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회계 전문인력을 인정해주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4대회계법인의 한 고위임원은 "회계사를 증원해봤자, 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자 가운데 중소기업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회계사 증원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면서 "공인회계사 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등 일정한 회계 능력이 증명된 사람을 회계 전문인력으로 인정해주고 기업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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