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사모펀드의 세계] <3>끝. 사모펀드의 그림자

국민 재산형성,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하며 몸집을 키워온 사모펀드는 최근 이슈였던 '조국 가족펀드'를 통해 그림자도 드러냈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실제 투자자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사실상 가족펀드 설립을 통해 재산 증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19년은 6월 말 기준./금융감독원



2019년은 6월 말 기준, 단위(조원)./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등록된 PEF는 총 636개로 집계됐다. 2년 전(416개)과 비교해서 52.9% 늘어난 수준이다.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5년 10월 말(307개)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PEF를 통한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는 셈이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PEF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 자산가들은 규제 사각지대인 PEF를 통해 편법적인 자산증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얼굴 감춘 투자자

PEF를 통한 투자는 국적을 감출 수 있다. 현행법상 국내 운용역으로 구성된 PEF는 '토종펀드'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당 PEF에 투자하는 LP(유한책임사원)가 모두 중국인일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다. 토종펀드라는 이름 뒤에서 국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PEF는 실질주주인 LP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준다. PEF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는 PEF를 우회투자 경로로 활용키도 한다.

만약 B기업의 내부정보를 갖고있는 A자산가가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지분 공시 의무에 따라 A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B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LP로 참여한다면 A자산가가 B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PEF가 공시와 회계감사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PEF의 감사는 LP의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PEF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은 운용을 담당하는 GP(자금집행사원)와 LP가 주기적으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PEF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돈을 다 잃어도 온전히 LP의 책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편법증여의 도구

하지만 PEF와 LP가 한 편일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GP의 자격은 자본금 1억원과 2명의 운용역만 있어도 갖출 수 있다. 헤지펀드 운용자격(자본금 10억 이상, 운용역 3명 이상 등)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마음만 먹으면 LP가 입맛에 맞는 GP를 구성해 PEF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문제는 PEF가 자본가들의 편법증여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통해 이 같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물론 조 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PEF의 운용보수는 통상 1~2%, 성과보수는 20~30% 수준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이 역시 LP와 GP간 자율 영역이다. 오히려 PEF의 운용보수가 공모펀드보다 낮은 0.2% 수준에서 책정될 수도 있다.

편법증여의 방법은 이렇다.

적은 운용보수를 설정한 다음 자본가 A씨가 10억을 투자하고, 두 자녀 이름으로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한다. 5000만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최대한도다.

이후 A씨는 펀드 만기 전 환매를 요구한다. 이 경우 패널티(불이익)가 발생한다. 원금의 90%를 무는 식이다.

A씨는 9억원을 포기하고 펀드를 환매한다. 그리고 펀드가 클로징 됐을 때 A씨의 패널티 9억원은 남은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A씨의 자녀(2명)가 각각 4억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수법에 대해 금융당국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PEF가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활용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증여세 문제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세제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은 "PEF의 자금은 계속 투자되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낼 지, 손실을 낼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증여에 활용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증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감독당국이 아니라 세제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