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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유지관리 용역 담합' IT 업체 2곳 제재



공정위, 'ICT 유지관리 용역 담합' IT 업체 2곳 제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진두아이에스는 조달청이 2014년 12월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엠티데이타는 사흘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진두아이에스는 이를 통해 46억원에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진두아이에스에 1억3300만원, 엠티데이타에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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