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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종이증권 역사속으로…'증권 실명제'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종이증권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용절감 등 전자증권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만 향후 5년간 9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의 디지털화인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에 있어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됐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상장주식이나 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과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만 예외가 허용된다. 만약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진다.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게된다.

기업 역시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용이해진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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