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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상위 10%가 임대주택 절반 독식했는데…공실 비과세 혜택까지?



[b]홍철호 의원, 공실 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법 발의…임대업 활성 목적[/b]

[b]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상위층 주택 과보유 지적…본궤도 시 논란 예상[/b]

부동산 임대업 활성을 위해 비어 있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다만 임대주택 독식 현상과 '사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법안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 문제도 대두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홍 의원실 설명이다.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업을 위해 지은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실



반면 임대주택 보유자 상위층의 독과점 현상이 이어지면서 견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고,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등록한 국내 임대사업자는 약 42만명으로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은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이다.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 남성도 500채 넘는 집을 갖고 있었다.

특히 주택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가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로 53.4%를 차지했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도 25만4431채로 19.1%에 달했다. 1인 평균 보유 주택이 62채인 것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같은 독점 현상이 3~4년 전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갭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갭 투자에 대해 "1인이 100~300채 이상을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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