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야영장 3곳 중 1곳, '사고배상 보험' 미가입…이용객 안중에 없어

캠핑(야영)을 즐기는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야영장이 3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한 전국 야영장 2214곳 중 1474곳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야영장은 올해 3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율은 66%에 그쳤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야영장은 740곳으로 미등록 불법 야영장 320곳까지 포함하면 1060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야영장이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객은 사고가 나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했다.

특히 미등록 불법 야영장은 지난해 말 122곳에서 올해 320곳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법적 의무조항인 안전 교육과 화재보험 의무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이용객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등록한 야영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연천군의 한 야영장에서는 텐트(천막) 내에서 숯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이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영장 사업주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게 의무다. 하지만 63곳의 야영장은 이마저도 받지 않았다.

최 의원은 "문체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야영장 안전기준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