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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선진국, 보험 입법 활성…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 올리는데 韓 제자리



[b]英, 2015년 이후 규제·법령 재정비…보험체계 구체화[/b]

[b]美, 자율주행차 업계 배상책임기금 논의…韓 갈 길 멀어[/b]

미래 기술의 집합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이 추진 중인 보험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눈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입법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는 크게 기술·시장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과 운행 관련 사고 처리·보험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로 나뉜다.

영국은 2015년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걸림돌인 규제·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율주행차 사고처리를 위한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을 제정·시행 중이다. 이 법은 도로·공공장소에서 자율주행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율주행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보상을 차량 제조업체의 제조물배상책임형태가 아닌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다.

또 기여과실 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보험회사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의 책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금지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알아야 하는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을 때는 피보험자로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사고가 났을 시 또다른 책임의 주체가 있다면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나 차량 소유자는 사고 후 판결·중재재판·강제합의 등에 따라 결정난 법적 책임 부담금만큼 또다른 책임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영국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 일부. /영국 의회



미국에서는 더 나아가 배상책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회사 등에 일종의 시스템 제공 책임을 물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령 자율주행차 신규 검사 후 증서를 교부할 때 일종의 기금납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후 자동차 운행자나 시스템 제공자가 먼저 차량 사고 손해를 배상하면 기여도·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배상책임기금에서 구상권을 행사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방향)'을 발표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미래 발전 기조를 제시했다.

국회도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상용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국회는 올해 4월 30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제정법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조건부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을 내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운행 사고 시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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