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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금융꿀팁]카드포인트, 적립조건은 꼼꼼히…유효기간 확인도 필수

/금융감독원



카드를 선택할 때는 포인트 적립률과 함께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적립한도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금이나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 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나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계열 카드(신한, 국민, 우리, 하나)의 경우 ATM을 통해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카드를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된다.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는 물론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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