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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주52시간제 확대 놓고 박영선·자한당 '줄다리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주52시간 등 노동 현안도 주요 이슈가 됐다. 내년부터 50인 이상~299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 다니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서야 현장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지난 대선때 그렇게 밀어붙이던 주52시간도 보완하겠다고 한 것 역시 다행이다. 장관도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주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탄력근로제(단위기간)를 6개월로 하면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상당수 기업이 (문제를)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준수하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그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50∼299인 중소기업은 1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박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윤 의원은 다시 "주52시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6개월 처벌 유예 역시 큰 의미가 없다. 아예 주52시간제의 근본적인 교체를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바꿔주길 바란다"며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인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유예된다.

또 박 장관은 황 수석 발언의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주무 부처에서 나중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도 윤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를 말리는 노동정책에 대해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안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네"로 짧막하게 답했다.

이 의원은 "(제도가)그대로 시행되선 안된다. 중소기업계에선 (탄력근로제를)1년 정도 늘려달라고 건의했을 것이다. 노동현안에 대해 중기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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