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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해"

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해"

사람인, 직장인 1824명 설문조사

직장인 10명 중 6명 "회식 거부권 행사 가능" /사람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단합의 상징이던 회식 문화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회식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55.1%)와 비교해 9.4% 상승한 수치다.

또 직장인 10명 중 4명(40.9%)은 주52시간제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재직 중인 직장의 회식 문화가 변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뀐 회식 문화(복수응답)로는 '회식 끝나는 시간이 빨라짐'(42.4%), '회식 차수 감소(1차만 간단히)'(26.2%), '회식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듦'(23.5%), '회식 참여 강요가 약화됨'(22.5%), '저녁 술자리 회식이 줄고 다른 회식 증가'(19.5%), '회식 중 음주 강요가 줄어듦'(18.3%) 등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24.7%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복수응답)으로는 '팀 혹은 부서 내에서의 소외감'(56.7%),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각인'(50.7%), '회사 내 중요한 이슈 미 공유'(31.8%),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23.8%), '상사의 직접적인 질책'(21.6%)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은 월 평균 1.5회의 회식을 갖는 것으로 집계됐고, 회식 유형(복수응답)은 '저녁 술자리 회식'(82.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점심시간 활용 회식'(17.8%), '맛집 탐방 회식'(7.4%),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3.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3.3%) 등이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회식 유형(복수응답)은 '점심시간 활용 회식'(3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화, 공연 관람 등 문화 회식'(23.2%) '맛집 탐방 회식'(20.6%), '저녁 술자리 회식'(19.9%), '볼링, 당구 등 스포츠 회식'(13.9%) 등이 있었으며, 21.2%는 '회식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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