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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가입한 상품 약관만 볼수 있는 '맞춤형 약관'마련…QR코드로 핵심내용만 확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가득했던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쉽게 바뀐다/유토이미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가득했던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쉽게 바뀐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위해 약관요약서는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구성하고, 약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보험관련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과 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1차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마련 ▲소비자 오인소지가 있는 상품명 정비 ▲보험상품 특별약관 부가체계 개선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 교부 및 활용방안 마련 ▲보험상품 법률 및 의료리스크 검증 강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등 6가지다.

QR코드를 이용한 약관해설 동영상 시청 방안/금융감독원



먼저 금융위는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교부한다. 기존에는 보험약관 내 요약자료가 텍스트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핵심내용 파악이 곤란했다.금융위는 그림·도표를 활용해 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하고 약관요약서를 제작해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만 포함한 맞춤형 약관도 마련한다. 약관 구성과 핵심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제작해 QR코드와 연결,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약관은 단계적으로 계약자 요청시 맞춤형 약관을 제공하고, 이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상품별 부가 가능 특약 및 금지 사례/금융위원회



오인소지가 있던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상품 특징과 종목은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이 과장돼 상품특성을 오인하게 했던 표현은 금지한다. 예컨대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 OK보험'은 '간편한 OK건강보험'으로 보험상품 종목을 표기한다. 보장성 보험임에도 중도환급금을 강조한 측면이 있던 '돌려받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표기해야 한다.

패키지 형태로 주계약에 특약을 매달아 판매했던 관행도 개선한다. 최근 1년 간 가입 실적이 없거나 가입율이 10%미만인 특약, 3년간 보험금 지금 실적이 없던 특약은 주계약 상품에 추가할 수 없다. 운전자·치아 보험등 보장범위가 특정된 상품에 화재벌금이나 골프활동중 배상책임과 같이 무관한 특약을 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료리스크 검증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실시한다. 새로운 보장내용을 포함한 상품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 평가비중도 늘려나가겠다"며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 개선과 용어순화, 표준약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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