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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월 건보료 최고액' 318만원 내는 직장인 2823명

월급에 매기는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인 월 318만원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8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건보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인 월 309만7000원으로 올렸다.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상향 조정하게 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이런 방식으로 자동 조절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월 318만2760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에 설정돼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도 없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게다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와는 달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낸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할 때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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